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외기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와 ‘외부형 양방향 피난구’ 등 좀더 안전한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하며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태와 잇단 화재사고 등으로 안전대비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다.
한화건설이 용인 상현지구에 639가구 규모로 분양중인 꿈에그린 아파트의 경우 견본주택 안에 관련 시설을 갖춰 내부 인테리어 뿐 아니라 아파트 외부에 설치되는 ‘탈출형 아파트 대피시설’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대피공간과 실외기실 기능을 대체하면서도 발코니 면적에 포함되므로 입주 예정자들 반응이 좋다. 바닥에 피난사다리가 매립돼 화재 발생시 아래층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아파트가 4층 이상인 층의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두거나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혹은 각 세대별로 대피 공간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평면 공간을 소모하는 데다가 최근 20~30층 이상 고층화되는 아파트에서 1시간 이내 구조나 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해 특허받은 외부형 양방향 피난구 형태의 ‘탈출형 대피시설’은 전북 중소기업 에스엠이엔지(대표 조은주)가 개발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인정받은 경우다. 최근 소방산업대상 우수상도 받았다.
우리나라처럼 실내형 발코니에 일본식의 하향식 피난구를 그대로 설치할 경우 층간소음이나 누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분양하는 전용면적을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을 개발한 것이다.
대피시설 판매업체 에스알의 정덕영 본부장은 “고층 아파트 화재시 비상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막히면 탈출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 소방시설법에서는 피난기구 설치 의무를 10층 이하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재안전기준을 고층에 맞춰 재정비하고 전층 피난설비(기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2013년이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대부분은 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임시)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방재의무를 다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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